[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000원을 받는다. 

   
▲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주말과 공휴일은 통행료가 없다.

서울시는 도로 전광판과 현수막, 요금소 안내문 등으로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홍보하고, 해당 터널과 인접 도로인 소월길·장충단로 등을 오가는 운전자는 진입 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려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지난 3월 17일부터 1달 간은 외곽(강남)방향을, 4월 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했는데,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올해 안으로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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