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과장, 동의 없는 벌금 강제 부과...주말·새벽 카톡 업무지시, 24시간 모니터링 강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직원 '삥'이나 뜯는 이 과, 두고 보시렵니까?"

최근 무료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 'imgur'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이를 익명의 제보자가 본지에 보냈는데 "서울시 공무원들 좀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메일이었다.

골자는 서울시 모 과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이다.

   
▲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서울시 '직장 내 갑질' 논란/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주말(연휴) 새벽부터 수시로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일삼고, '불침번'을 세워 잠도 못 자게 24시간 카톡 대화방의 모니터링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특히 직원 동의 없는 벌금을 강제로 부과한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카톡방 보고 내용 건건이 새벽이라도 1시간 이내에 상위 간부가 있는 별도 텔레그램방에 안 올리면 '벌금'을 물리는데 벌금 액수가 1만원에서 5만원, 다시 10만원으로 올랐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팀장급에게만 부과했다가 이제는 과 전체 직원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벌금을 억지로 걷는 '악역'도 따로 있어 수시로 누가, 언제, 얼마나 냈는지도 체크한다고 덧붙였다.

수십 개의 댓글에는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서 '직위 해제' 감, 해당 과를 직접 지목한 내용도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서울시에 확인 및 해명을 요구하자,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일 텐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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