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자사주 처분 계획에 관한 발표를 지연공시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 한국거래소(사진)가 자사주 처분 계획에 관한 발표를 지연공시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진=김상문 기자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벌점 8.5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금양은 세간에 '밧데리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최근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주도한 박순혁 IR 담당 이사가 재직했던 회사이기도 하다.

박 전 이사는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금양이 1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라며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시 외 방식으로 특정 매체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한 경우 공시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2주 만에 관련 내용을 뒤늦게 공시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박 전 이사는 금양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금융감독원 등이 금양에 모종의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거래소 측은 "공시 체계를 잘 정비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본래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