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를 제공, 불이익을 준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15일 체납자 1706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올해 상반기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신규 대상자는 개인 1347명, 법인 359명 등 총 1706명(건)이고, 이들의 체납 건수는 총 1만 5142건이며 체납액은 1100억원이다.

정보제공 대상은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밀린 세금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건 이상 안 내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이다.

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제약이 생기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소액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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