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가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사진=비스터스 제공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 A씨와 공모해 뇌전증 허위 진단을 받고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덕호의 혐의는 지난 1월 검찰 병무청이 병역 비리 합동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송덕호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수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2021년 또다시 같은 등급이 나오자 A씨에게 1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을 시도했다. 

검찰은 지난 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송덕호는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한편,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호텔 델루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일당백집사' 등에 출연했다. 이번 병역 비리 혐의가 밝혀지면서 출연 예정이던 tvN 새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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