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서울 3곳과 제주 1곳의 신규 면세점 4곳에 대한 운영권을 누가 잡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서울 3곳과 제주 1곳의 신서울 3곳과 제주 1곳의 신규 면세점 4곳에 대한 운영권을 누가 쥐게 될 지가 이목이 쏠리고 있다./연합뉴스

관세청은 내달 8일~10일까지 사흘간 면세점 특별심사위원회를 열어 면세점 신청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첫 날인 8일 심사 자료를 검토하고 9일 서울지역 3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주지역 1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전체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역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에는 각각 7개와 14개의 사업체가 지원했으며, 제주지역 제한경쟁입찰에는 3개의 사업체가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