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000명을 이달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진=경기도 제공


참가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심사·심의를 거쳐 오는 7월 17일 사업 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청년 노동장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전용 콜센터 및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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