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1·2심 무죄...캠프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 시 후보자 당선 무효
김태우 강서구청장, 징역형·집행유예가 확정돼 직 상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 본인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A씨가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대정부 질문하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원보다 정치자금을 초과 사용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 7만원 이상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의원의 무죄는 유지하고, A씨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초과된 선거비용 일부를 누락해 회계보고했으며,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는 그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5개 혐의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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