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 18일 검찰은 돈스파이크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더팩트


검찰은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며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같이 투약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사례를 고려하면 1심 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도 들었다. 

돈스파이크는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가족과 지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중독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이 명령됐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돈스파이크의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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