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어려움 외면한 채 불법 도발 몰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딸 김주애와 함께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했다. 2023.5.17./사진=뉴스1

임 대변인은 "이번 위성 발사 계획 발표는 북한정권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불법적인 도발을 지속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라며 "우리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6일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현재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 중인 로켓 발사대 건설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위성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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