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19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340여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이 자리했다.

   
▲ 금융감독원(사진)과 금융투자협회가 19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이번 워크숍은 사모펀드(PEF) 사태 등으로 실추된 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워크숍에서는 감독 당국 중점 검사사항, 검사·제재사례 등이 소개됐고 이를 내부통제 주의사항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또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재 사례도 발표됐고,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 추구 근절도 강조됐다. 

금감원 측은 사모펀드(PEF) 사태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위규 사항을 설명하며 위험관리·투자자 보호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지켜야 할 보고 의무와 유의 사항도 전달했고, 특별자산펀드 운용 현황을 발표하며 취약 펀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주요 현안 관련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내부통제 모범사례로는 현직 준법감시인이 정보교류차단(Chinese Wall) 관련 내부시스템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업계 현안으로는 토큰 증권의 개념과 증권성 판단원칙, 발행·유통체계 구축 방향,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사업영역에 대한 기대효과 등이 올라왔다. 자산운용사 법률 리스크 경감 방안과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해 개편된 기업공개(IPO) 제도 내용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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