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당정협의회..."0∼6시 집회 금지 법안도 야당과 협의"
경찰 등 공권력 행사 위축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 개선"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전력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 ▲출퇴근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 신고 단계서 제한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 추진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 위축하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관행 개선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 이번 노숙 집회나 도심 집회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4./사진=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권익과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했다"라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상 집회 시위는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위)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 법대로 집회 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라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라든지, 편법 및 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 또 집회에서 예상되는 형태 등을 볼 때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게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현 통일부장관)이 발의한 소음 기준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도 야당과 논의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라며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공권력 행사를 위축하는 매뉴얼을 경찰 차원에서 찾아 개선하고 공권력 행사로 현장의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정협의회가 이후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야간 집회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야간 집회라기보다는 심야 집회 아니냐"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게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이라 보냐'는 질문에는 "집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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