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벌이 해온 개인·기관 독자제재…공동 민관 심포지엄 개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국과 미국이 23일 북한 IT인력의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해온 북한 기관 및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미는 또 24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민관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열고 약 20개국 정부 및 민관 인사들과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정부는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3개 기관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이다. 7명 개인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김상만 총책임자·김기혁 주러시아 대표·김성일 주중국 대표·전연근 주라오스 대표, 동명기술무역회사의 김효동 대표단장, IT인력 외화벌이 조력자로서 라오스 내 북한식당 운영자인 유성혁·윤성일이다.

외교부는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개는 북한 국방성 및 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서 해외 IT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는 국방성 산하 IT회사로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지에 IT인력을 파견해왔다. 동명기술무역회사는 군수공업부 산하 IT회사로 라오스에 IT인력을 파견했다. 금성학원은 북한 내 IT·사이버 분야 영재교육기관으로 북한 IT인력 및 해커 상당수가 이 학원 출신이다.

또한 외교부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와서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아울러 “이들 IT지부 책임자들은 IT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갑질·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해 이들의 인권을 유린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는 우리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우리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이 24일 공동 개최하는 심포지엄에는 한미 정부 대표단을 포함해 20여개국 정부와 민간 인사들이 참석해 북한 IT인력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작년 11월 한미 양국이 북한 가상자산 탈취 대응을 위해 공동 개최한 민관 심포지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이다.

심포지엄 참석국가는 북한 IT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속여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소재 국가, 또 이들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포함된다. 또 북한 IT인력이 신분을 속여 악용하고 있는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과 글로벌 결제(보수 수령 및 송금) 시스템 기업, 위장취업 가능성이 있는 IT기업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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