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5종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25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오전 11시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고, 밤 1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 지난 24일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유아인의 모습. /사진=더팩트


이 부장판사는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 부장판사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유아인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밤 11시 40분께 귀가했다. 

유아인은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면서 "법원이 내려준 판단을 존중한다.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증거인멸 의혹은 거듭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귀가를 위해 차에 탑승하던 도중 뒤에서 날아온 페트병에 맞기도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유아인의 주변 인물 4명도 그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4명을 계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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