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재옥 "법사위 심사중 본회의 직회부, 국회법 위반...권한쟁의 검토"
조수진 "노란봉투법 폐기해야 마땅"...강대식 "민주, 정치 이득만 보려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5일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제파괴법"이라며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이 법이 악법 중의 악법임을 아신다면 우리 당보다 먼저 국민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5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며 "이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다. 민노총 등 소수의 기득권과 특권만 강화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노란봉투법은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마땅한 법안이지만 그간 민주당의 행태에 비춰보면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 가능성이 높다"며 "강행처리를 통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유도가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이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구시대적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남국 의원발 코인게이트가 덮이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대식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쇼' 발언에 반발한 것을 비판하며 "야합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북한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망가지든 말든 정치적 이득만 보려고 하는 자신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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