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책조정회의 ‘전세사기 특별법·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법’ 처리
여야 쟁점 법안 ‘방송법·간호법’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추가 논의 필요”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 법안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서) 상임위에서 여야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었다”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선 책임지고 보완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대책에 빈틈을 매워나갈 것을 약속한다”면서 “정부도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5월 16일 국회에서 열린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아울러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대두된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법’에 대해서도 “법이 없어서 가상자산을 등록 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여야의 최대 쟁점으로 여겨졌던 방송법 및 간호법은 상정되지 않는다. 입법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과 방송법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걸로 결정됐다”면서 “간호법은 30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방송법은 여야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