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반대 5인·기권 24인으로 통과
10억 초과 구간엔 1.2~2.1% 저리 대출 지원...보증금 요건 최대 5억원 상향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초과 구간은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보증금 요건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자 요건도 대폭 확대했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아예 면적 요건을 없앴다. 

구체적로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인도·주민등록 마치고 확정일자가 있을 때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의 개시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늘렸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한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 법의 내용을 두고 피해자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도 법의 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단) 합의안을 만든 상황이다. 민주당이 앞으로 책임지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쟁점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최소한 최우선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달라는 것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이 두 가지 쟁점"이라며 "가장 절실한 이 두 쟁점을 담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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