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국회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도 포함..."가상자산 1원도 신고해야"
현역 의원들, 6월말까지 코인 내역 국회 윤리심사위에 등록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는 25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범위에 암호화폐(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안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직계존비속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 두 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269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산등록시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 등록하한액이 없어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산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더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당은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법안 시행 시점인 오는 12월보다 앞당길 입법적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의 발행인 명단도 함께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특례 조항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올해 5월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주식,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만큼 가상자산의 경우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특례 조항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도록 했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