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위 있으면 언중위나 민형사 책임 등 법적절차 따라야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가 최근 벌어진 광고주 협회의 소위 '나쁜언론'선정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협회는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을 무시한 월권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광고주 협회의 '나쁜언론'선정에 대해 평가하고 " 만약 광고주협회 측의 주장대로 해당 매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 하거나 이를 미끼로 광고나 협찬을 요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사법당국을 통한 민·형사상 소송을 모색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테두리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의 입장발표에 대해 프라임경제의 이종엽부장은 "이번 사건은 인기협의 주장대로 언론탄압이라고 볼수 밖에 없고인터넷언론의 긍정적인 면을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적시한광고주협회에 대해 인기협의 성명서는 당연하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또 이러한 일을 기획한 특정광고주(대한항공)는나중에 어떻게 책임질지 궁금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임호균 광고주협회 사무총장은 성명중 언론자율성침해 우려에 대해 언론자유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광고주들도 유사언론으로 부터 피해보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인기협의 법적절차주장에 대해 그것이 최선이겠지만 유사언론행위가 많아져서광고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않고 정론지 광고배분이 안되면 시장교란이 생기므로 협회가 단호하게 맞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광고주협회는 5월 17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프라임경제, 한국증권신문, 일요시사, 시사서울비즈, 메디컬투데이 등 5개 매체를 ‘광고주가 뽑은 나쁜 언론’으로 발표하였고 이에 해당 언론사들은 반발하며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래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광고주협회의 ‘나쁜 언론’ 지정은 ‘언론자유’ 침해다
- 언론도 ‘나쁜 광고주’ 지정으로 맞서야 하는가

한국광고주협회의 소위 '나쁜 언론' 지정과 관련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먼저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을 무시한 월권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광고주협회는 지난 17일 프라임경제, 한국증권신문, 일요시사, 시사서울비즈, 메디컬투데이 등 5개 매체를 ‘광고주가 뽑은 나쁜 언론’으로 지정했다.

광고주협회는 이들 매체를 '나쁜 언론'이라 비하한 근거에 대해 지난 3월 출범한 산하의 '사이비언론신고센터'의 자체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가 지난 3월 16일부터 2달간 접수 받은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5개 매체들이 허위 사실 및 근거 없는 음해성 기사로 거래를 제안하거나 광고·협찬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유사언론행위'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해 기업의 브랜드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정상적인 광고마케팅 활동까지 방해받고, 특히 홍보·광고 담당자들은 협박성 막말에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회원사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광고주협회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광고주협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른바 ‘나쁜 언론’으로 지목당한 해당 매체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불사하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언론사 매출과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광고주협회 측이 그 동안 자신들의 표현대로 '유사언론행위'를 한 언론을 향해 '나쁜 언론'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골라 낙인을 찍어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정당성은 물론 월권을 자행한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 매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광고주가 아닌 바로 '독자(국민)'의 고유한 몫이자 권리다. 만약 언론이 사실에 입각한 기사가 아닌 악의적 추측성 보도나 사실과 다른 기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면 이는 독자, 즉 국민 스스로가 '나쁘다' 평가하고 이들 언론에 대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언론과 좋든 싫든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광고주협회 측이 직접 나서서 '나쁜 언론‘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행위이다.

만약 광고주협회 측의 주장대로 해당 매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 하거나 이를 미끼로 광고나 협찬을 요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사법당국을 통한 민·형사상 소송을 모색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광고주협회 측의 '나쁜 언론' 지정이 일부 매체를 넘어서 여타의 언론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표한다. 광고주협회는 이 같은 월권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적합한 절차를 통한 사태의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일부 언론의 허위보도, 부당한 광고, 협찬 강요 등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광고주협회 측과 대화와 논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인터넷 언론은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서, 또한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2005년 1월 1일 국회에서 개정된 신문법에 의해 제도권 언론매체의 틀 안에 들어간 바 있다. 이는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설립이 용이하다’, ‘유사 언론행위를 한다’, ‘정부당국에게 발행정지 등을 요청하겠다’, ‘포털 검색이 안 되도록 하겠다’ 등 도저히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초법적인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발상들이 여과 없이 유포되고 있다. 이는 지극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앞으로도 그 어떠한 세력의 언론 자유를 옥죄는 허무맹랑한 발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11년 5월 30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 장 김 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