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성명 “끝내 발사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고통 감수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29일 북한의 위상발사계획 통보와 관련해 대변인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 행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오늘 북한은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했다”며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정부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외교부는 “우리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언론은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이런 계획을 일본 해상보안청에 전달했다고 전했으며, NHK는 북한이 이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알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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