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3일 청문 개최…한 위원장, 법적 대응 모색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면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주 인사혁신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의견서 및 청문조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한 후 면직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법리적 검토는 다 끝났고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한 위원장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을 개최했는데, 면직 처분 원인으로 ▲종편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심사위원 선정, 심의·의결 안건 작성에 대한 부당지시를 한 행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평가 점수조작 사실을 은폐한 행위(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보도 설명자료 작성을 지시한 행위(허위공문서작성) 등과 형사 기소된 사실로 인해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성실·공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 면직 처분의 법적 근거로 ▲방통위설치법 제8조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59조 친절·공정의 의무를 제시하고 나섰다. 

반면 한 위원장은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관련된 질문에 "만약 예정된 행정처분이 행해지고 면직 처분이 이뤄진다면 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들에 대해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이다. 임기가 끝난 후에도 법정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한 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이 벌어지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새 정부 첫 방통위원장에 누구를 앉힐지 관심이 쏠린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