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약 판매점과 화원, 원예 자재점 등 360개 업체에 대해 농약 불법 유통행위 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업소 41곳(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 7건 등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의왕시 소재 A화원은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팔다가 단속됐다.

파주시에 있는 B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보관·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C농약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소재지와 다른 장소 판매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보증 기간을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