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안양시는 오는 11월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사진=안양시 제공


현재 안양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대수는 6만 1132대로, 체납액은 152억원인데, 이 중 번호판 영치 대상은 4810대, 50억여원이다.

안양시는 지난 20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삼막사 주변 및 안양예술공원 일대 등을 중심으로, 주말 특별 번호판 영치를 했다.

앞으로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주말 특별 단속 및 주·야간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 처분 및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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