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30분 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 '생명안전권리선언'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누구나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권과 국가의 책무 명시,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피해자 인권 및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제도', 시민 참여, 추모와 공동체 회복, 피해자 모욕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31일 오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 동행'(이하 시민 동행) 발족식 겸 '생명안전권리선언'을 했다.

시민 동행에 따르면,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권' 보장을 정책과 행정의 기본 방향이 되도록 하는 기본법이다.

시민 동행은 "현재의 안전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뿐 아니라 모든 안전 관련 법령들은 안전과 재난 관리를 위한 행정 체계와 기능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안전문제는 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삼았을 뿐, 국민과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 문제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세월호 추모기 이미지/사진=경기도 제공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끊임없는 재난과 산재, 억울한 희생을 막고자 이 법의 논의가 시작됐다"며 "재난 참사로 고통을 겪었던 파해자들과 함께 해왔던 법률가들, 활동가들이 숙의해서 만들어졌고, 지난 2020년 11월 국회에서 발의됐다"면서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족식에는 그동안의 각종 참사 피해 가족, 소설가 김훈 작가, 어린이, 장애인, 종교인 등의 발언에 이어, '샘영안전권리선언'을 낭독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 동행에는 '세월호 참사' 및 '10·29 참사' 유가족, '김용균 재단' 대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실종자 가족, 경동건설 산재 유가족, '광명YMCA볍씨학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로 노란리본공방',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유가족, 삼풍백화점 생존자, 한익스프레스 사고 가족, 고교 실습생 산재 가족, 청년 건설 일용 노동자 김태규씨 가족, 쿠팡 코로나 피해 가족, 어린이 교통안전 피해 가족 등이 참여했다.

또 씨랜드 화재 참사, 인현동 화재 참사,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유족들도 함께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예술고학생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YMCA연맹, 한국노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환경운동연합도 동참했다.

김훈 작가는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 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이라며 "생명이 존중되고,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라고 말했다.

또 "이것은 실현 가능한 희망"이라며 "이 법안이 훌륭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사회 각계의 선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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