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를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지난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종전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할 경우,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수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 25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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