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 피해 사실 조사 업무도 수행한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이는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 조사, 금융·법률·주거 상담까지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150만원)와 전세피해자 생계비(100만원) 지원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주비는 이달부터 지원되고, 생계비는 조례 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쳐 10월께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지난달 2일 팔달산 옛 경기도청사에 25명 규모로 개소했다. 

이후 지난 5월 26일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센터를 방문, 모두 1351건의 상담을 받았다. 

전세 피해 지원 관련 문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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