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1년 브리핑…"'경기국제공항' 건설 적극 지원할 것"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수원시 경제가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므로, 이 법이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사진=수원시 제공


그는 "지난 1970∼80년대 프랑스, 영국, 일본 등도 비슷한 법을 제정했지만,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 고쳤듯이, 우리나라도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며 "우선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을 낮춰야 하고,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2000년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인 50.6%보다 40% 포인트 가까이 높았으나, 올해는 46%로, 전국 기초 지자체 평균인 45%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원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내 시·군 중 5위에 머물러 있다.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기업들이 그동안 꾸준히 수원을 떠난 것이 재정자립도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과밀억제권역 내 업체는 등록면허세, 법인세 등 다른 지역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가칭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경제 발전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 시장은 "정부는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기존 경기남부의 반도체 생산단지와 함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 제품을 수출하려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며 "수원에 터 잡은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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