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가상자산=재산' 인정 "제도권 편입 의미 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가상자산업계가 이른바 ‘김남국 게이트’로 큰 홍역을 앓고 있다.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는 물론 주요 거래소들까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으로 가는 과도기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업계 전체를 정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 최근 가상자산업계에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검찰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1일 검찰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업계에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검찰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면’보다 ‘사회면’에 등장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자조도 나온다. 작년 테라‧루나 사태와 거래소 FTX의 파산 등이 쇼크를 줬지만 올해도 녹록치 않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세칭 ‘김남국 게이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24일과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작년 1∼2월 위믹스 코인 약 85만5000개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고, 다른 가상화폐 거래 흔적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번 논란이 점점 커졌다. 아울러 검찰은 위메이드가 대량 유통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업비트·빗썸·코인원을 압수수색해 위믹스의 발행·유통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위믹스 유통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김 의원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사안은 김 의원 개인 차원이 아닌 범정치권으로까지 번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비화됐다. 여론을 의식한 듯 국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며, 공개 대상 가상자산 기준(비율 또는 금액)은 국회 규칙에서 정한다. 공포 당일부터 법이 시행돼 현직 21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해외 지갑에 숨길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계에는 보다 엄정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칼날이 만만치 않다.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가상자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현재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감독체계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피해대응센터 등을 마련하겠다고 함께 예고했다.

일련의 상황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앞당겨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주식시장처럼 당국의 규제 레이더 안에서 증시에 준하는 규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업계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이 ‘재산’의 하나로 공인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제도권 바깥에서 태동한 만큼 수년간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안에 자리를 잡고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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