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기내식 사업을 이용한 금호고속에 대한 우회 지원은 위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서울고법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매개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 서울고법이 5월 31일, 공정위가 금호아시아나의 부당내부거래 관련 제재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사진=아시아나항공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6행정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상당한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및 부당지원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 4700백만 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 및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된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배척,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

해당 판결문에서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이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인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고, 관련 계약 과정 및 이 사건 BW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으로서는 이 사건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소송에서 이 사건 법 위반 당시 동일인 박삼구의 대표권 남용행위이자 배임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계약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설사 법률행위가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더불어 만일 사법상 무효에 해당해 지원주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사실상 총수일가의 배임적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주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그간의 제재 및 판결례와도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문제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시 공정위는 내부거래 행위를 포함해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들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총 320억 원의 제재를 가했는데, 금호아시아나는 이번 사건 외 2건의 처분 불복소송도 제기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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