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 자료=금융감독원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평균 신차 가격이 8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 시 저가 차량은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돼왔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 간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다.

예를 들어 고가 차량의 과실이 90%, 손해액이 1억원이고 저가 차량의 과실이 10%, 손해액이 200만원인 경우 고가 가해차량은 저가 피해차량에 180만원(200만원×90%)만 배상하지만, 저가차는 고가차에 1000만원(1억원×10%)을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행 제도는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이 안 되고 저가 피해차량만 할증이 된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고가 피해차량만 할증이 되고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가 가해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게 된다.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는 2018년 3만6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원으로 일반 차량의 130만원보다 3.2배나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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