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직위 해제…서울시, 시의회에 징계 권고 검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의회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여직원들에게 강제 추행과 성희롱을 한 의혹이 드러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4급) A씨가 성 비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 서울시의회 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3∼4회 흔들었으며, B씨가 손을 뿌리치자 A씨는 "여기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없다"며 어깨를 주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8월 30일 지방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다른 여직원 C씨의 숙소로 찾아가 "체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작년 7월 서울시의회 회의장에서 회의 준비를 하던 여직원 D씨에게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텄나"라고 발언한 것 등도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강제 추행과 성희롱 등, 피해를 본 직원은 총 5명이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A씨에게 직위 해제 조처를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징계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별도 감사·조사기관이 없는 시의회는 시의 권고를 받아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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