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이 정비됨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용할 수 있게 허용될 전망이다.

   
▲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이 정비됨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용할 수 있게 허용될 전망이다. /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운용사가 펀드와 타법상 펀드(집합투자업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펀드)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자전거래와 교차·순환투자를 금지하도록 규율을 정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운용사가 두 개 이상의 내부 계좌를 이용해 한쪽이 펀드를 매도하면 다른 한쪽이 이를 매수하는 거래를 지칭한다. 통상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사용된다.

지금까지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간 자전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는 허용되지 않아왔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와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신설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한 뒤 금융감독원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면 된다.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하나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것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됐고,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에 관한 규정도 정비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가 SOC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취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SOC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의 광고·판매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을 사용해야 하고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코스콤 수익률 공시기간 1년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고 금융위 측은 안내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가 이르면 6∼7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MMF는 집합투자재산을 단기채권, 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자금 운용을 위해 외화표시 MMF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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