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국회법 개정안 무산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미디어펜=김민우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무산된 직후 국회 회견장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정론관을 찾아 국회법 개정안 요구안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투표 불성립 선언을 받아 사실상 폐기된 것이 대해 “과정이야 어찌 됐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 왔다"면서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 위헌이란 의견을 내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입법 활동을 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졌다. 하지만 결국 새누리당의 투표 불참으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1시간 가량 이어진 정의화 국회의장의 투표 독려에도 대부분 자리에 앉은 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성립이 선언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정회를 요구한 뒤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가면서 결국 이날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 5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성 지적으로 거부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재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재의 불발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