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통보…안보리 위반으로 매도하는 것도 문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8일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채택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꿔서 황당하다”고 표현하며,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최근 IMO의 언론정보봉사담당관이 우리가 사전통보없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규탄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언론에 밝혔다고 한다”며 IMO가 변덕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30일 우리는 IMO측에 국가해사감독국 명의로 위성발사와 관련한 사전통보를 전자우편으로 보냈으며, 이에 대해 기구 해상안전국장은 협약의 요구와 관례에 따르면 기구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IMO는 로이터통신에 우리가 이미 위성발사 관련 사전통보를 보내왔으며, 항해경보가 세계항해경보체계를 통해 선박들에 직접 배포되므로 해당 통보는 의례적인 조치일뿐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이것은 위성발사 시 세계항해경보체계를 통해 항해경보를 내보내는 것 외에는 해당 나라가 IMO에 별도로 사전통보해야 할 국제법적의무가 없다는 것을 기구측이 명백히 해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실제로 우리는 이번 위성발사를 앞두고 기구의 규정대로 지역조정기관인 일본해상보안청에 항해경보자료를 보내줬으며,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지난 시기 우리가 국제해사기구측에 사전통보했던 관례를 고려해 선의적으로 기구측에도 이에 대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IMO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내용으로 일관된 결의를 채택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우리는 IMO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가해오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국가의 정당방위권 행사를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활동으로 매도하는데 대해서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MO가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기구공식문건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IMO측의 공식회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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