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 이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등 관련 법안 61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항의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석 153명 가운데 찬성 15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온 법안으로, 사모투자펀드(PEF) 설립규제 완화와 전격투자자 요건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찬성 1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은행·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조회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소방업무의 종합계획주체를 국가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전과자의 총포 소지허가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총포·도건·화약류 단속법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저감목표에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무난하게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사임 및 선출안은 연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해외출장이나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의원을 제외한 151명의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 의장, 유승우 의원 등 무소속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만에 61개 안건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정 의장은 "국회법 재의안의 투표불성립 후에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가 30~40분 정회를 요청하면서 의원총회 후에 본회의에 꼭 참석해 나머지 안건을 표결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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