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한 건물의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 해 10월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자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A시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더해 범행 당일 A씨가 인터넷에서 '부산 강간사건', '부전동 강간 미수' 등을 검색한 것에 대해 "당시는 수사기관은 물론 피해자도 강간 시도 사실을 몰랐다"며 "'강간'을 검색했다는 점에서 범행 의도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B씨 변호인은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진실을 밝히려 한 검찰과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본인이 한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을 지켜본 피해자는 법정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호기이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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