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고이월 제도의 취지를 왜곡, 남용 말아야"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반선호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사고이월의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사고이월은 예산을 편성한 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생겨서 이월을 시키는 제도로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돼 남용의 우려가 있다. 

   
▲ 반선호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12일 반 의원이 입수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 사고이월 건수가 총 232건으로 2021년에 비해 32%(175건)증가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절대공기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사전절차 지연, 부서 협의 등이다. 특히, 절대공기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 의원은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집중분석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 직원들이 사고이월 제도에 대해 지출원인행위만 하면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사고이월 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처럼 돼 버린 사고이월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고이월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추진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편성된 예산은 연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신속한 집행이 필수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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