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되자 소위 '박근혜법' 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불발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위 박근혜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서 청와대가 반발했다. 

새민련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자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서명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이란 이름으로 재발의할 방침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그 법안의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저희는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대통령 이름을 법안 이름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 대통령은 그 법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공동 서명했다면서 언론에서도 보도할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의원 시절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법'을 그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민련이 발의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9981224일 안상수 전 한나라당 의원(현 창원시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새민련은 최근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2건의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모순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해명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 상임위가 수정·변경 요청을 그대로 처리할 의무를 부과해 정부에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개정안과 (과거 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