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국측이 적절한 조치 취해줄 것 기다리는 상황”
중국정부 차원이거나 싱 대사 개인 차원의 결단 있길 촉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우리정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과격 발언과 관련해 중국정부의 조치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된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PNG) 지정은 아직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정부는 주한 대사가 정치인을 접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주한 대사가 언론에 공개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외교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협약과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에 두 개의 문제점이 있다”며 “하나는 한중 무역관계 설명이 논리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 그리고 정부는 외교노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및 동맹국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상호존중·호혜의 원칙에 따라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간다고 밝혀왔는데, 마치 그런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듯한 곡해된 발언을 싱 대사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두번째 한국에 있는 외교관이 아무리 문제점이 느껴져도 비공개로 협의하고 외교적으로 비엔나협약의 정신을 지키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 관저에 초청해 만난 자리에서 “현재 중국과 한국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면서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하는 것 같은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아마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싱 대사의 발언은 언론취재와 유튜브 생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사진=연합뉴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다음 날 싱 대사를 초치해 “내정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 외교사절의 본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정부도 우리 대사를 맞초치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눙룽 외교부 부장조리가 10일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 측의 ‘부당한 반응’에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는 입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후 한중 간 더 이상 이 문제로 후속 대응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정부는 중국정부가 싱 대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는 중이다. 정부는 이번 싱 대사의 발언이 개인의 문제인지 중국정부의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중국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거나 싱 대사 개인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 중국정부의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지켜보는 상황”이라면서 앞서 장 차관의 싱 대사 초치 때 상황에 대해 “싱 대사가 외교사절의 본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하고,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경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싱 대사에 대한 PNG 가능성에 대해 “(우리측의) 특정한 조치를 염두에 두고서 초치해서 경고한 것은 아니다. 주한 대사의 언행이 정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 것”이라고 말해 거듭 중국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싱 대사 발언 이후 지금까지 주한중국대사관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비엔나협약 제9조에 따르면 접수국은 언제든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없이 타국의 공관장이나 기타 공관 외교 직원이 ‘기피인물’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보할 수 있다. 만약 한국정부가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한다면 별도의 절차없이 통상 72시간 내 출국 통보를 하게 된다.

비엔나협약이 발효된 1971년 이후 주한 외교단에 대한 기피인물 추방 사례는 단 한 건으로 1998년 한국-러시아 간 외교관 맞추방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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