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페이스북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해...법관 자격 없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건 반(反)정의"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대법원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엉터리 판례"라며 "자신을 벼락 출세 시켜준 더불어민주당에 '결초보은'하고 싶은 심정일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색이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 불법 행위의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 하는 노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과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노동조합원 개인에 대한 책임을 조합과 동일하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월 15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 대표는 "현대자동차가 생산라인 점거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 나왔다"라며 "노조 내 역할, 쟁의 참여도, 손실 유발액 등을 따져 불법 파업 참가자의 가해액을 개인 별로 일일이 산정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연대해서 지도록 규정한 민법의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죄 없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오히려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를 보호하여 그 책임을 면제·경감시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반(反)정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엉터리 판례에 따르면 폭력을 당해 맞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는 A는 어떻게 때렸고, B는 어디를 때렸고, C는 무엇으로 때렸는지를 현장에서 정확히 녹화해 두지 않으면 피해배상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며 "이런 법이 어디 있을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주심을 맡은 노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를 야기했던 장본인이고 그러고서도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무책임의 대명사"라며 "자신을 벼락 출세 시켜 준 민주당에 '결초보은'하고 싶은 심정일 수는 있지만 명색이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신의 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후배 법관을 탄핵 거래의 제물로 내던지고 거짓말까지 일삼아 이미 법관 자격이 상실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대법원의 비정상을 고착화하고 있는 노정희 대법관의 무책임함에 엄중한 경고를 한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우ㆍ국ㆍ민'(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ㆍ민변)으로 가득 채워진 대법원의 정치 편향으로 인해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사법부를 하루 빨리 정상화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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