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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태우기자]“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도록 하겠다”

8일 서울 중구 대학로 인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고가업무용차 세제혜택 문제점’과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현행 세제제도가 법인차를 고가차량으로 유도시키는 결과가 확인됐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 경실련 ‘고가업무용차 세제혜택 문제점’ 기자회견, 2011년 담철곤 오리온그룹회장이 법인차로 뽑아 사적으로 사용했던 람보르기느 가야드로/람보르기니 홈페이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무제한인 업무용 차량인 법인차 경비처리 기준을 3000만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가 수입차가 무늬만 법인차로서 사실상 탈세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높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구체적인 제한기준을 제안한 것이다.

이날 경실련은 법인차 오남용과 관련한 실례로 지난 2011년 담철곤 오리온그룹회장이 법인차량으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등 대당 수억원씩 하는 고급수입차 3대를 리스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들었다.

경실련은 담철곤 오리온그룹회장과 같은 사례가 현재 상당수의 재벌 일가 등에서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가차량의 업무용 구매, 리스 등으로 인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계획 등이 쏟아졌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와 현대자동차의 자료를 토대로 고가차량의 영업판매 현황, 영업용 고가차량의 세제혜택 문제점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공개를 통해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고 혈세낭비와 조세형평성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가의 수입차 구매가 늘어난 현상은 사업자의 구매 증가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차량가격 등 구입비용부터 수리비 등 유지비용까지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고급차량을 업무용으로 다량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수입차협회와 현대자동차 자료를 보면, 지난해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 1만4979대 중 83.2%(1만2458대)가 법인차였다. 2억원 이상 수입차의 경우 판매량의 87.4%가 업무용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법인차가 무제한 세제해택을 받을 있기 때문이라며 업무용 차량의 구입부터 유지까지 사업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세금해택을 주는 것은 개인 구매자와 납세자들과 심각한 조세충돌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업무용 차량은 주요 구매형태인 리스 비용을 전액 영업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영업비용이 늘면 영업이익이 줄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 이런 식으로 감면된 세금은 1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런 문제점의 대안과 관련해 경실련은 법인차량가격의 ‘3만 달러’(약 2684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해주는 캐나다 모델의 국내도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차 가격의 약 3000만원까지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연간 약 9266억원의 세금징수가 가능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업무용 차량의 경우 업무목적 사용증빙(운행일지 등)을 강제해 사적용도로의 전용을 제도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의로 수입차 리스 경비를 3000만원 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