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와 영상물 저작권 등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8일 HB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구혜선은 2020년 2월 18일 이 회사에 유튜브 영상물 수익을 지급하고, 회사 채널에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요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월 15일 구혜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 18일 HB엔터테인먼트는 전 소속 배우 구혜선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 제공


양 측 분쟁은 구혜선이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그 해 8월 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이어졌다. 중재원은 2020년 4월 20일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소속사에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구혜선은 HB엔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그는 중재판정 효력을 다투는 추가 판정을 신청했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됐다. 이 판정은 이듬 해 4월 21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유튜브 영상물 수익 청구와 저작권 관련 소를 추가 제기했으나, 이 역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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