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 공정위 신고 VS 대한제분 "곰표 브랜드 우리 자산"
[미디어펜=이미미 기자]곰표밀맥주 제조사였던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이 계약만료로 결별한 이후에도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새 협력사와 손잡고 출시하는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이 기존에 자사 제조 곰표밀맥주와 동일한 레시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제분은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대한제분CI/사진=대한제분 제공


19일 대한제분은 전 협력사의.곰표밀맥주 재출시와 관련한 공정위 신고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와 협력해 2020년 5월 곰표밀맥주를 선보였다. 지난 4월 상표권 사용계약 만료로 두 회사 간 동맹은 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세븐브로이는 기존 곰표밀맥주 제조사였던 노하우를 활용해 대표밀맥주를 출시했다. 대한제분은 제주맥즈와 손잡고 곰표밀맥주의 유명세를 이을 만한 새 제품을 내놓기로 한 상황이었다.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법원에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지난 15일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고, 수출 사업도 탈취했다는 게 세븐브로이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제분은 입장문을 내고 “전 파트너사인 세븐브로이와 상표권계약을 종료하면서 재고처리 등의 해결을 위해 협의를 제안했지만 세븐브로이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독자 제품 출시에 이어 대한제분의 새로운 파트너사가 제품을 출시하기 직전이 되자 돌연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 대한제분-세븐브로이 협업 원조 곰표 밀맥주(오른쪽), 대한제분 상표권 계약 만료 이후 세븐브로이가 곰표를 떼고 호랑이 캐릭터로 새롭게 선보인 대표밀맥주(왼쪽)/사진=세븐브로이 제공
 

신제품 레시피가 기존 곰표밀맥주와 동일하다는 세븐브로이 주장도 대한제분은 반박했다. 이번에 재출시되는 곰표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시 전인 제품에 대해 단정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대한제분은 지적했다. 

대한제분은 또 “곰표밀맥주의 고유 디자인은 곰표 브랜드의 자산이며 대한제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세븐브로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하는 ‘디자인 탈취 또는 도용’이라는 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띠리서 곰표밀맥주 해외 수출사업도 애초부터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이번 논란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 출시 및 관련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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