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구혜선과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엔터)간 '미지급 출연료'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HB엔터는 20일 "수년간 구혜선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밝혔다.

   
▲ 20일 HB엔터와 구혜선은 미지급 출연료 관련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 제공


이어 "구혜선은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구혜선이)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가 구혜선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HB엔터에 1억 7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HB엔터는 "구혜선은 다양한 허위사실로 당사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 당사는 구혜선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 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부당한 청구에 언론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구혜선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와 허위보도에 대해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양 측의 분쟁은 구혜선이 2019년 전 남편인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두 사람은 HB엔터에 함께 소속돼 있었다. 구혜선은 파경 전후를 기점으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구혜선은 같은 해 8월 HB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같은 해 6월자로 전속계약을 종료하는 대신 구혜선에게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500만 원을 HB엔터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구혜선은 해당 금액을 HB엔터에 지불했다. 이후 그는 HB엔터에 유튜브 출연료 등 HB엔터의 재산상 이익인 1억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구혜선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판결을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배우자(안재현)를 믿었기에 그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무보수로 출연했다.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 용역도 제공했다.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다. 나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를 걱정해주는 많은 분들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냐'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다"며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 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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