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가 여름철 집중 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의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2단계 특별 감시·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6월은 사전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여부 점검/사진=용인시 제공

7월부터는 특별 감시·단속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 하천 감시를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이 발견되면, 인근 폐수 배출 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불시에 배출 사업장을 점검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 임영선 환경과장은 "하절기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해, 지속 가능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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