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산재 승인으로 500억대 미국 소송에 촉각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44)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항공은 “이의제기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44)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항공은 “이의제기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산재를 인정했다./jtbc 뉴스 화면 캡처

대한항공 관계자는 9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신청을 승인한 만큼 이의제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한항공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7일 오후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신청을 승인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회항기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당한 욕설과 폭행으로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올해 3월 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공단이 산재를 승인함에 따라 박 사무장은 치료비를 비롯한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회사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다. 4월 11일부터는 산재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무 중 부상으로 처리돼 유급 휴가 중이다.

한편, 산재로 인정됨에 따라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준비 중인 미국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사무장은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미국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