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최저임급 시급이 8.1%(450)가량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6030으로 결정됐다.

   
▲ 최저임급 시급이 8.1%(450원)가량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6030으로 결정됐다.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보다 높은 수준인 8.1%이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 가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당초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높은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면서 양측간의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어 12차 회의까지 진행됐다.
 
의결된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달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한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이의제기 등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