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공사비 관련 조합과 갈등 끝 시공사 계약 해지
DL이앤씨, 원자잿값 인상 등 부담에 과천10단지 포기
LH, 민간 참여 사업 현장서 공사비 증액 협상 난항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최근 원자잿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갈등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민간 사업장뿐 아니라 공공 사업장에서도 공사비 관련 잡음이 발생하면서 건설업계가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사업을 비롯해 공공사업 현장에서도 공사비 관련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1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부산 진구 부산시민공원 인근 촉진 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시공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계약 해지 원인은 공사비 관련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해당 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GS건설은 설계 변경 및 원자잿값 인상분을 감안한 최종 공사비를 제시했으나 조합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GS건설은 3.3㎡당 987만2000원의 공사비를 제안했으나 조합 측은 3.3㎡당 807만 원을 제안해 협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관계자는 “해당 단지의 경우 69층 초고층일뿐더러 설계 과정에서 조합 측이 제시한 마감 수준이나 최근 상승한 원자잿값 등을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제시했는데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DL이앤씨 또한 최근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 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최근 과천주공 10단지 조합원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지난 10개월 동안 과천주공 10단지를 최고의 명품 단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및 수주환경 등 외부 상황에 대해 여러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당사 수주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긴 내부 논의를 거쳐 부득이하게 과천주공 10단지 재건축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그동안 저희 DL이앤씨와 ‘아크로(ACRO)’에 보여준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천주공 10단지는 당초 DL이앤씨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수주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DL이앤씨의 이탈로 삼성물산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높아졌다.

DL이앤씨는 최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조합이 원하는 수준에서 공사비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주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과천주공 10단지의 경우 아크로 브랜드 적용을 검토하면서 공사비 측면에서 시공사와 조합 측이 원하는 수준의 격차가 컸던 것 같다”며 “수익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사업 참여 포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중심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업이 무산 혹은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일대에 준공된 ‘신목동파라곤’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주 지연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민간 현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최근 GS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민참사업으로 건설한 위례신도시 A2-6블록 공공임대는 올해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공사비 증액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건설사들은 계약 당시보다 공사비가 20% 이상 올라 추정 손실액이 268억 원에 달한다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민참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물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협약서를 상호 체결해 진행하는 만큼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민참사업에서 민간사업자(건설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선정된 건설사와 달리 수익과 손실을 나눠가지는 공동투자자 지위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협약과 어긋나는 임의사업비 조정 시 담당자 배임 등 소지가 있으므로 감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컨설팅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물가연동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사업비 재협의에 필요한 적정성 판단을 거쳐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