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요구안 제출…월 환산 금액 255만1890원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이 금액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꼽았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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