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가운데,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합의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김상문 기자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각종 수수료를 결정하거나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메리츠, KB,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등 5개사와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로써 조사 대상은 6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각 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증권사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신용거래융자 금리, 예탁금 이용료율 등에 관해서도 담합 여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 대상 증권사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쳐 이번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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